단속요원 추가 배치, 주·야간 단속
전기 공유자전거 단속 대상 추가…조례 개정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가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 단속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달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지도·단속 요원을 2인1조로 추가 배치해 주·야간 단속체제를 갖추고 방치된 PM을 직접 견인한다.
즉시 견인지역도 안산문화광장과 고잔신도시 상가지역에서 선부광장, 한대앞역 상가, 샘골로 일원 등으로 확대했다.
보도·자전거도로 중앙, 횡단보도 주변, 점자블록,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장소에 방치된 PM은 즉시 견인한다. 견인된 기기에는 대당 견인료 3만원을 부과한다.
안산시는 공유 전기자전거도 즉시 견인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단속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안산시의회와 협력,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
안산시에 따르면 현재 안산지역에서는 전동 킥보드 약 4000대와 공유 전기자전거 약 6000대가 운영 중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업체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열고 방치 기기의 사전 이동·정리와 주차 반납구역 설정 등 시민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상반기 불편신고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가량 늘었고, 공유 전기자전거 방치와 관련한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는 게 안산시의 설명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무분별하게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와 공유 전기자전거는 시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시민 이동편의는 보장하되 보행자의 안전이 침해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운영업체와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올바른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