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4260건, 50억53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과 집합건물 중 지분 면적 160㎡ 이상인 시설물이다. 올해 7월 기준 해당 시설물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됐다.
올해 부과 대상 시설은 신축·증축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2399개소에서 2441개소로 42개소(1.8%) 증가했다. 부과 건수도 4219건에서 4260건으로 41건(1.0%) 늘었다.
다만 올해 3월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부 시설의 교통유발계수가 하향 조정되면서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5900만원(1.2%) 줄었다.
납부 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다. 금융기관 CD·ATM,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소유권 변동이나 시설물 미사용, 주거용 사용 등 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경감받을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과 시민 이동 편의를 위해 활용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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