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숙박·외식업 임금체불 들여다본다…노동법도 점검

기사등록 2026/10/07 09:29:20
[제주=뉴시스] 제주시가지 모습.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도가 고용노동부와 함께 숙박·외식업 등 노동관계법 준수가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조건과 산업안전 실태를 점검한다.

제주도와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부터 7일까지 도내 숙박업과 외식업 등 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준수 여부, 근로조건 서면 명시 등 노동관계법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위반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을 안내하고 이후 이행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6~7일 지게차를 사용하는 유통사업장과 레미콘 생산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다.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와 안전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조치와 사고 예방사항도 안내한다.

도는 이번 점검이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따른 사업장 감독 권한 위임에 대비한 사전 준비 성격도 있다며 합동점검에서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지방노동감독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실무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선호 제주도 노동안전감독관은 "현장 대응능력과 실무역량을 높여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을 예방하고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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