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증인 출석 어렵다' 말해…국정감사장 나오지 않으려면 사퇴하라"(종합)

기사등록 2026/10/04 15:04:57

서영교 "조 대법원장 불출석은 국회법 위반…대법원장이 법 어기면 되겠나"

김의겸 "국정감사는 국회의 고유 권한…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은 감사 대상"

이용우 "조 대법원장,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으려면 사퇴하라"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6.10.01.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4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월 6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드리는 게 어렵다고 했다. 국회 출석 요구 거부는 국회의 검증을 거부하는 문제"라 밝혔다.

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나와 증인 선서하고 성실히 답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거부 및 증언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사법부 현안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때마다 사법부 독립을 앞세워 출석을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회법 위반"라며 "대법원장이 법을 어기면 되겠나"라 물었다.

그러면서 "국회 법사위가 의결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출석요구는 국회법 제129조에 의한 출석요구이고, 조 대법원장은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에 따라 출석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관 제청 관련 직무유기, 대법원장 업무추진비와 격려금 등 모두 사법행정 사안으로 법사위 소관"이라며 "증언을 거부하는 건 삼권분립 위반이며 법원 독립이 아닌 법 위의 군림이자 독단"이라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같이 발부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있다. 증언감정 등 법률 12조, 15조 등에 따라 후속 조치가 있을 수 있다"며 "그 내용이 출석요구서에 들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법적 조치를 모를 리는 없는데 그 부분을 다시 알려 주고, (출석) 요구서 내용이 이렇다는 것을 다시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조 대법원장이 와서 하는 것이 따라 달려 있다. 권한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국회에 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2일 서 위원장에게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현재 제청권 행사와 관련해 고발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향후 수사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수사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증인으로 출석하여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9.28. ks@newsis.com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이날 공지를 통해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가 보장하는 국회의 고유 권한으로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은 감사 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며 "헌법기관 간 상호존중을 말하며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의무에 반하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직접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정작 국정감사 일반증인 출석 요구를 받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은 자신의 발언을 스스로 번복한 것"이라 지적했다.

또 "대법원장 스스로 '고발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며 '수사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자기모순"이라며 "수사 가능성만으로 불출석한다면 피고발된 모든 공직자가 국정감사를 회피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되며 이는 국정감사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선례가 된다"고 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도 국회도 뭉개는 대한민국의 제왕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으려면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증인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이나 친족의 형사 책임이 드러날 염려가 있거나, 변호사 등 특정 직역의 법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관 후보자 제재청 거부경위는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스스로 형사 책임이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백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은) 이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 국정감사권마저 자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며 "(이는) 사법권 독립을 가장한 제왕적 사법권이자, 헌법이 정한 견제와 균형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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