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징계 금품수수가 다수…성매매도
6년간 법원공무원 중징계 71건 집계
4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낸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법관 징계는 10건이었다.
징계 사유는 전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다. 구체적으로는 ▲금품 수수 3건 ▲음주 운전 2건 ▲사법행정권 남용 2건 ▲무면허 운전 1건 등이다.
2023년 8월 울산지법의 한 판사는 성매매에 가담한 정황으로 정직 3개월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청주지법에 재직하던 다른 판사도 그해 12월 성희롱으로 감봉 4개월 조치를 받았다.
대법원은 "성명을 기재할 경우 개인정보가 확인될 염려가 있다"며 신상정보를 밝히지 않았다.
같은 기간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서기보 등 법원공무원이 받은 징계는 총 189건인 것으로 기록됐다.
이 가운데 중징계는 71건(37.5%)이며, 음주 운전이 41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가공무원법상 법원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으로 분류된다.
연도별 징계 건수는 ▲2021년 22건 ▲2022년 30건 ▲2023년 42건 ▲2024년 44건 ▲2025년 28건 ▲2026년(8월 31일 기준) 23건이다.
올해 6월엔 법원행정처 소속 법원서기보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을 이유로 해임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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