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증인' 나올까…국감 최대 쟁점 '대법관 재제청' 6일 포문

기사등록 2026/10/04 08:00:00

제청권vs임명권 갈등 수면 위로…갈등 계속돼

與, 조희대 일반증인 채택…"경위 따져 묻겠다"

증인 자격으로 답변하면 87년 개헌 이후 처음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오후 서울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 참석해 신임 법관 임명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10.02.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번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다룰 대법원 국정감사가 화요일인 6일 열릴 예정이다.

또 하나의 쟁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및 답변 여부다. 1988년 이후 국정감사에서는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되 증인 신분으로 질문에 답한 적은 없었다. 대법관 제청 갈등과 관련해 입을 열지, 관행을 고수할지 관심이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등 사법부 부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연다.

청와대와 대법원은 지난 1월부터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싸고 물밑 갈등을 벌였다.

지난 8월 18일 조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하면서 갈등은 수면위로 떠올랐다. 대법원과 청와대가 합의한 뒤, 대법원장이 청와대를 찾아 대면으로 임명 제청하던 민주화 이래 관행이 깨진 것이다.

같은 달 28일 청와대가 손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하며 재제청을 요구했고,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즉각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반박 입장을 내고, 대법원도 추가 입장을 내면서 정면 충돌 양상을 띄었다.

지난달 28일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했던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놓고 고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답하는 도중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6.09.28. ks@newsis.com
만약 청와대 요구를 '자진 철회 요청'으로 해석하면, 헌법에 근거가 없어서 할 수 없다는 게 선택지였다.

'제청 반려(거부)'로 해석하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려 원점에서 추천하는 방법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다른 3명 중에서 다시 추천하는 방법 ▲일단 국회 동의 절차를 밟고 재제청을 하는 방법이 고려됐다.

노 처장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면 재제청할 것인지 묻는 말에 대해서는 "그때는 (재제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하실 문제라 생각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헌법 제104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한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고, 그간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를 거친 뒤 임명 제청을 했던 관행도 그런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이 증인 자격으로 입을 열지도 주목된다.

조 대법원장은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지난달 28일 출근길에 대법관 재제청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당일 여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증인 자격으로 답하면 1987년 개헌으로 국회 국정감사권이 회복된 이후 처음이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국민의힘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채택에 반발하고 있다. 2026.09.28. ks@newsis.com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지난해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한 데 따른 경위를 따져 묻겠다며 그를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당시 조 대법원장은 마무리 인사말에서 "이번 증인 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거부 뜻을 밝혔다.

이번 사태가 사법행정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는 대법관의 인선 문제인 점 등을 고려하면 관례를 깨고 답변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 없지는 않다. 민주당에서도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를 직접 따져 묻겠다는 태세다.

사법권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를 고려해 답변하지 않고 이석할 가능성도 여전하다.

사법부 수장이 입법부의 감독을 받는 모양새가 되므로 증인 자격으로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