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와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전한 농산물 유통질서를 해치고 농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해 판매한 농산물의 양도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후 위법사항을 시정했다"며 "원산지 표시 위반자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원산지 표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김해시 소재 사업장에서 급식업체 등에 찹쌀을 판매하면서 실제 원산지는 산청군임에도 포장지에 '가야왕도 김해', '김해평야지역에서 정직한 농민들이 흘린 땀과 정성으로 재배한 우수한 쌀' 등의 문구를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이 기간 판매한 찹쌀은 10㎏짜리 4670포로 판매금액은 1억4554만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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