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교통수사계는 보험사기특별방지법 위반 혐의로 목포지역 조폭 A(25)씨 등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일당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남광주 목포시 일대에서 11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 8000만원 상당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목포지역 한 폭력조직에서 행동대장으로 활동 중인 A씨를 중심으로 모여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차선 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로 접촉 교통사고를 내는가 하면, 사고 처리 과정에서 자신들이 입은 상해를 과장해 병원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공모하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보험사기를 의심한 보험사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보험사로부터 진정서를 접수받은 경찰은 국과수 및 도로교통공단의 고의사고 감정서, A씨 일당의 허위 진료 내역 등을 확보했다.
또 A씨 등 핵심 피의자 4명에 대한 보험금 분배 입·출금 거래 내역 확인 등 증거관계를 통해 범죄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해야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편 전남지역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2024년 98건에 이어 이듬해 42건으로 줄었다가 올해 현재 111건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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