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2일 아침 언론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금명간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임명 제청 20여일만에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시작됐다.
이날 시행된 중수청법에 따르면 중수청장은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1명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한다.
김 후보자는 범여권 일부에서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지난달 30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해 반윤(반윤석열)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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