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자신의 회계책임자를 겸임하면서 사적 용도로 사용할 1700만원을 정치자금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정치자금 2800여만원을 신고된 정치자금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정치자금을 지출하거나 신고된 정치자금 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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