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약 8시간 동안 대형 고소작업 차량을 동원, 청사 건물 상부에 붙어 있던 울산지방검찰청 간판을 떼어내고 울산지방공소청 간판을 붙였다.
울산지검 정문 바로 앞에는 울산지방공소청 입간판이 새로 설치됐다.
일부 직원들은 새로운 간판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고 몇몇 직원은 한참동안 간판 교체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기도 했다.
한 울산지검 관계자는 "최대한 감정을 자제하려 했는데 기존 간판이 철거되는 모습을 보니 옛 생각이 나면서 살짝 울컥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내부에선 과연 제대로 일이 돌아갈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조속히 업무 체계와 내부 분위기가 안정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지난 1982년 개청 이후 44년간 운영돼 온 울산지검은 내일부터 울산지방공소청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공소청은 수사가 끝난 사건을 넘겨 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영장 청구 절차는 기존 방식대로 유지되며, 공소청 검사는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울산지방공소청은 형사1부, 형사2부, 형사3부, 여성·아동범죄전담부, 중대범죄기소부, 공판·송무부 등으로 구성되며, 현 이준범 울산지검장이 울산지방공소청장을 그대로 맡게 된다.
울산지검 검사 34명 중 1명은 최근 사직했고 1명은 중수청으로 이직한다. 수사관과 실무관, 행정직원 등 약 20여명도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