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없이 인감증명서 발급…김상일 경북도의원 불기소

기사등록 2026/10/01 16:53:04
경북도의회 김상일 의원.(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위임장 없이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상일 경북도의회 의원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김 의원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준 임기제 공무원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9월21일 김 의원의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11일 김 의원을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같은 달 30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올해 2월5일 사건을 다시 송치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7일 포항시 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서 위임장 없이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김 의원은 처음에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가 이후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위임장이 필요한지 몰랐다"는 취지로 입장을 바꿨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김 의원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반면, 이를 발급한 공무원은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직장을 잃은 데 이어 형사재판까지 받게 됐다. 이에 따라 공적 증명서를 실제로 발급받은 사람과 이를 처리한 공무원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엇갈린 것을 두고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특히 김 의원이 "위임장이 필요한지 몰랐다"고 해명한 점을 놓고도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자질과 책임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인감증명서는 부동산·금융 등 각종 법률행위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중요한 공적 증명서인 만큼,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는 과정에서 위임장 등 적법한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를 몰랐다는 해명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그동안 여러 사업을 해온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관련 행정절차를 몰랐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취재진이 이번 검찰 처분과 공무원 A씨의 기소에 대한 입장, 그리고 자신의 책임에 대해 여러 차례 질문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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