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의원은 1일 열린 제15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무료 사은품과 공연 등으로 어르신을 유인한 뒤 허위·과대광고로 고가의 물품을 판매하는 불법 떴다방이 단기 임대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가고 있다"며 "단속 중심 행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르신들이 떴다방을 찾는 이유가 사은품뿐만 아니라 갈 곳이 없고 적적한 외로움과도 관련이 있다"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체 공간을 행정이 직접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충주시 사례를 언급하며 "창원시도 경로당과 복지관 등을 활용해 노래와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는 창원형 시립 떴다방을 운영하고 있다"며 "경로당·복지관을 순회하는 시립 홍보관 운영, 검증된 지역 특산품과 물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경찰·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한 허위·과대광고 단속 및 고발 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단속만으로는 교묘한 수법을 모두 막기 어렵다"며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먼저 채워주는 따뜻한 행정이 불법 떴다방 피해를 막는 방패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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