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부고용지청, 구인사업장 채용절차 집중 지도·점검

기사등록 2026/10/01 16:05:10
[울산=뉴시스]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은 1일 울산 동·북·중구 소재 구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내달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 대상은 온라인 취업포털 구인공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 6개소와 청년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 중 최근 1년간 채용공고를 통해 채용을 진행한 사업장 3곳, 관내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 내 사업장 1곳 등 모두 10개 사업장이다.

울산동부지청은 현장 점검에 앞서 대상 사업장에 자율점검표와 안내 리플릿을 배포해 사업장 스스로 채용 관행을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거짓 채용광고, 채용 관련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및 금품 수수,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채용심사비용 구직자 전가, 채용서류 반환 의무 위반 등이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광고보다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했는지 구직자에게 채용 일정과 채용 여부를 제대로 알렸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위반 내용에 따라 시정 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등 엄정조치하는 한편 최근 3년 이내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사업장에는 가중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표준이력서 사용, 채용서류 접수사실 고지 등 권고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는 개선을 권고하고 채용 광고에 임금·근로시간·복리후생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김상중 울산동부지청장은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청년은 실망감을 넘어 구직을 단념하게 되고 기업은 우수 인재 확보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며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관내 사업장의 채용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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