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정무부시장, '인사청문 요청 전 행정 지원' 논란

기사등록 2026/10/01 15:50:36

청문 요청 43일 전부터 사무실·인력·차량 제공

"최초 지명 8월6일, 특별법·인사청문회법 준용"

[무안=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 후보(왼쪽)와 윤난실 시민주권부시장 후보.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광주특별시가 지방직 정무부시장 후보(균형발전부시장 후보 백승주·시민주권부시장 후보 윤난실)들에게 법적 근거 없이 사무공간과 인력, 공용차량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민영 전남광주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통합특별시가 8월10일부터 백승주 후보에게 무안청사 사무공간과 지원인력 3명, 공용차량 1대를, 윤난실 후보에게 광주청사 사무공간과 인력 2명, 공용차량 1대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통합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인사청문 대상자를 시장이 의회에 인사청문 또는 임명동의를 요청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시장이 의회에 인사청문을 공식 요청한 날은 9월22일"이라고 지적했다.

통합특별시가 두 후보자에 대한 행정지원을 인사청문 요청보다 43일 앞서 시행했다는 의미다.

박 의원은 "부시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과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자로서 행정지원을 받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인사청문 요청에 앞서 제공된 행정력이 어떤 법적 근거로 이뤄진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정지원 범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통합특별시는 인사청문 요청 전인 9월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광주청사에서 윤 후보자에게 부서별 주요사항을 보고했다"며 "행정지원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인사청문은 임용된 부시장의 업무 인수인계가 아니라 임용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라며 "청문 요청 전부터 후보자에게 시정의 주요 현안을 보고한 것이 사실상 부시장에 준해 대우한 것이 아닌지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통합특별시는 후보자를 최초 지명한 것은 지난 8월6일이었으나 조례불일치  논란으로 동일 후보자 재지명이 이뤄져 행정지원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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