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차량 골라 고의 사고낸 오토바이 배달원 검찰 송치

기사등록 2026/10/01 14:55:56

천안·아산 일대…보험금 편취 목적

[홍성=뉴시스] 충남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등지에서 진로변경이나 후진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약 5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40대 오토바이 배달원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충남경찰청 교통수사계는 1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혐의로 A씨(4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올 4월까지 천안·아산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진로를 변경하거나 후진하는 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로 충돌하는 수법으로 총 13차례 고의사고를 냈다.

A씨는 사고가 일어나면 상대 운전자에게 일정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A씨는 사기 등 전과 21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됐던 점에 주목해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경위, 보험금 지급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단순한 우연의 반복이 아닌 고의사고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장선 교통수사계장은 "진로변경이나 후진 과정에서 운전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이를 노린 고의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사고 직후 과실을 단정하거나 현장에서 성급하게 합의하지 말고, 블랙박스 원본과 현장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mcho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