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용노동청은 1일 오전 전남광주 광산구 GGM 본사에 근로감독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GGM 사측이 노조의 선전 활동을 방해하거나 노조를 비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노동청은 지난해 7월15일 GGM 사측이 근로자 대상 경영설명회에서 노조의 정당한 행위를 비방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또 같은 해 노조가 휴게공간 앞에서 피켓을 들거나 거치하는 행위를 방해하고 노조가 게시한 쟁의행위 선전물을 철거·훼손한 행위가 노동조합법을 위반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측은 노사상생과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를 핵심 가치로 내세웠지만 단체교섭 과정에서 반복된 교섭해태와 노조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노동3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노사문제를 회사에만 맡기지 말고 최대주주인 전남광주시가 노사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GGM 관계자는 "노동청 압수수색에 최대한 협조했다"며 "이번 수사를 계기로 모든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설립 취지대로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준수하고 상생협의회와 회사 현안을 논의하는 등 투명하게 경영해왔다"며 "앞으로도 노동3권을 인정하면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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