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 혐의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술집에서 5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30일) 상해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이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달 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주점에서 50대 남성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폭행을 당한 뒤 현장에 수 시간 동안 방치됐다가 이튿날인 같은 달 10일 오전 6시40분께 주점 직원에게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이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상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혐의를 상해치사로 변경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12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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