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0일까지 일제정리 기간 운영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 북구는 다음달 30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북구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목표액 59억원 중 상반기에 38억원을 정리했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는 나머지 체납액 21억원을 징수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무부서 전 직원이 체납세 책임징수제를 실시한다.
고액·고질 체납자를 특별 관리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도 강화한다.
다음달에는 지방세 체납자에게 체납세 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납부를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납세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명단공개, 출국금지,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유도, 관허사업 제한 유보, 공매처분 유예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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