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노조, '원청 책임' 요구… "모기업 포함 통합교섭하라"

기사등록 2026/10/01 14:30:29

네이버·카카오 지회, 국회서 기자회견…노란봉투법 근거 통합교섭 촉구

"지분 100%·매출 의존 계열사도 근로조건 영향력 행사하면서 교섭은 거부"

네이버지회, 경기지노위에 시정신청 제출 예정…카카오지회도 추가 조치 검토

[서울=뉴시스] 윤정민 기자 =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는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에서 네 번째)과 'IT산업 통합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6.10.01. alpaca@newsis.com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네이버와 카카오 노동조합이 모기업과 계열사 노조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교섭을 요구했다. 모기업이 계열사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섭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는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IT산업 통합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과 오세윤 네이버지회장, 서승욱 카카오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네이버지회와 카카오지회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각각 네이버와 카카오에 계열사를 포괄하는 통합교섭을 요구했지만 양사가 계열사 근로조건에 관한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거부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IT 기업이 사업 조직을 여러 계열사로 분리해 운영하면서도 인사·보상 등 주요 근로조건은 모기업이 사실상 결정하고 있어 개별 계열사 단위 교섭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 지회장은 네이버가 계열사의 근로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자료를 제시했지만 사측이 "계열사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네이버지회는 지난 8월20일 통합교섭 요구 선포식을 열고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요청했다. 그러나 40여일이 지나도록 공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오 지회장은 "네이버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매출 전부를 네이버에 의존하는 계열사도 있다"며 "이런 회사에 대해서조차 네이버가 사용자가 아니라면 대한민국에서 노란봉투법상 사용자가 될 수 있는 원청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노란봉투법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명확한 행정지침 마련을, 국회에는 법적 미비점 보완을 각각 요구했다.

네이버지회는 오는 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통합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서 지회장은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는 실제로 노동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면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권한이 있는 사람이 책임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카카오가 계열사를 설립하고 재편하는 과정에서는 그룹 차원의 결정을 내리면서도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 법인을 앞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이 실패했을 때 그 책임을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에 먼저 전가하기보다 그룹 안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법인의 벽을 넘어 노동자와 회사가 실질적인 미래를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IT 산업 교섭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카카오지회도 사측과 추가로 논의한 뒤 진전이 없을 경우 시정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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