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하반기 선제 점검·체불 우려 사업장 관리 체계 마련해야"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올해 들어 선원 임금체불이 빠르게 늘면서 상반기에만 지난해 연간 체불액의 7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선제 점검과 체불 우려 사업장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까지 임금을 받지 못한 선원은 181명으로, 체불액은 13억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체불 선원은 206명, 체불액은 18억6600만원이었다. 올해 상반기에 이미 지난해 연간 체불 인원의 87.9%, 체불액의 70.1%가 발생한 셈이다. 특히 내국인 선원의 경우 올해 상반기 체불 인원이 105명으로 지난해 연간 102명을 넘어섰다.
지역별로도 일부 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지역에서는 지난해 전체 체불 규모를 이미 웃돌았다. 목포는 올해 상반기 체불 선원이 23명, 체불액은 5억1300만원으로 지난해 연간 체불액 2억6400만원의 약 두 배에 달했다. 대산도 올해 상반기 19명의 선원에게서 1억2600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해 지난해 연간 체불 인원 16명과 체불액 4500만원을 모두 넘어섰다. 인천 역시 올해 상반기 체불액이 5800만원으로 지난해 연간 4300만원보다 많았다.
임금체불은 특별근로감독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올해 설 특별근로감독에서는 33개 사업장에서 선원 72명의 임금 5억4400만원이 체불된 사실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5개 사업장은 선원 16명에 대한 8000만원의 체불과 관련해 지급 지시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1개 사업장은 검찰에 송치됐다.
송 의원은 "선원은 바다 위에서 일하는 특성상 임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즉시 일을 그만두거나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며 "특히 외국인 선원은 체불 피해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반기에 이미 지난해 연간 체불 규모에 상당 부분 도달한 만큼 하반기 선제 점검과 체불 우려 사업장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외국인 선원에 대한 신고와 구제 절차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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