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이내 검거 2023년 5272건→지난해 4202건
1년 초과 검거도 매년 1900건 안팎…전체 건수 5.9%
장기 미검거 사건의 미검거 기간·사유 경찰 통계 없어
김영배 "장기 미검거 원인 분석·관리체계 전면 정비해야"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성폭력 범죄 발생 후 하루 이내에 경찰이 피의자를 검거한 사례가 최근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개월을 초과해 검거된 사례는 지난해보다 건수와 비중이 모두 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갑)이 3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발생 후 1일 이내 검거된 건수는 2023년 5272건에서 2024년 4530건, 2025년 4202건으로 2년 만에 20.3% 감소했다.
전체 검거 건수에서 1일 이내 검거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3년 15.0%에서 2025년 13.1%로 1.9%포인트(p) 낮아졌다.
반면 발생 후 3개월을 넘겨 검거된 사례는 2023년 8375건(23.9%), 2024년 7260건(22.9%), 2025년 7782건(24.3%)으로 최근 3년 간 매년 전체 검거 건수의 20%를 웃돌았다. 특히 2025년에는 전년보다 522건(7.2%) 늘었고, 비중도 1.4%p 상승했다.
발생 후 1년을 초과해 검거된 사례도 매년 1900건 안팎에 달했다. 2025년에는 전체 검거 건수의 5.9%를 차지했다.
경찰이 장기 미검거 사건의 미검거 기간과 사유를 별도 통계로 집계·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 신고가 뒤늦게 이뤄져 발생일을 기준으로 한 검거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그러나 장기 검거 사례가 신고 지연에 따른 것인지, 실제 수사 지연에 따른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유는 별도로 분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1900건 안팎의 사건이 발생 후 1년을 넘겨 검거되고 있지만, 장기화 원인을 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성폭력 범죄는 신속한 검거로 추가 피해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인데, 하루 내 검거는 줄고 3개월 이상 장기 검거는 다시 늘고 있다"며 "검찰 개혁으로 경찰의 수사 책임이 한층 커지는 만큼 장기 미검거가 왜 발생하는지 원인부터 축적·분석하고, 장기 미검거자에 대한 추적·관리체계와 통계 관리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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