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 신용공여 자본금 50%로 제한
14개 업체 만나 회수계획 등 사전 준비 요청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계와 만나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제한하는 개정 할부거래법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했다. 법 시행 이후 신용공여 한도를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조사에 나서는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3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웅진프리드라이프와 교원라이프, 보람상조라이프 등 14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개정 할부거래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공포된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지배주주와 배우자·계열사·임원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신용공여 현황도 분기별로 공시·보고해야 한다. 이 같은 자산건전성 규제는 최초 적용이다.
공정위는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이 장래 계약 이행을 위한 재원인 만큼 이를 지배주주 등에 대여할 경우 선수금의 '사금고화'와 소비자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용공여 한도 규제 시행 후 1년의 준비기간이 주어지는 만큼 사업자들에게 신용공여 회수계획을 수립하는 등 법 준수에 선도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법 준수 이행계획 등을 업계와 협의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향후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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