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내달 12일부터 ‘계량기 검사’ 착수

기사등록 2026/09/30 14:05:56
[양산=뉴시스] 경남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공정한 상거래 환경과 시민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내달 12일부터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검사 상거래용 저울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절차로 불합격 시 과태료 등 불이익이 따른다.

30일 시에 따르면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년마다 시행하는 법정 검사로,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10톤 미만 비자동저울이 대상이다. 검사 과정은 봉인·명판 확인 등 구조검사와 사용오차 여부를 확인하는 오차검사로 나뉘며 합격 시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시 파기 또는 수리 후 재검정을 안내한다.

검사 일정은 내달 12일 상북면을 시작으로 13일 물금읍, 15일 평산동·덕계동, 16일 서창동·소주동, 19일 강서동·삼성동, 20일 중앙동·양주동, 22일 동면, 23일 하북면, 26일 원동면, 27일과 11월 4일 추가검사 순으로 진행된다. 검사 장소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웅상 출장소, 종합운동장, 하북주민자치센터, 원동문화체육센터,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이다.

시는 검사 미이행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상거래용 저울 사용자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과 민생경제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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