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추가 건보료, 1만80원 넘으면 최대 12회 분할납부

기사등록 2026/09/30 11:31:18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기준 완화…10월부터 적용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6.01.05. jhope@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납부해야 하는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기준을 10월1일부터 대폭 완화한다.

3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기존에는 정산보험료가 본인의 당월 보험료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했으나 최저 보험료(2026년 기준 가입자 부담분 1만80원) 이상이면 최대 12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제도는 연말정산 등으로 추가 보험료가 발생한 직장가입자의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월 보험료가 15만원인 직장가입자에게 14만원의 정산 보험료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는 분할납부 대상이 아니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12회까지 나눠서 낼 수 있다.

이번 개정은 10월분 정산보험료부터 적용된다. 특히 내년 4월 추가 부과되는 2026년 귀속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보험료에도 적용돼 가입자의 납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납부는 사업장 대표자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팩스, 우편 또는 방문접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당월 보험료 납부기한(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 마감일 2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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