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내국인들을 넘기거나 이를 도운 남성 2명이 항소심에서도 각각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은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와 국외이송유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B(28)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2년8개월을,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B씨의 경우 1심부터 자신은 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증거를 보면 B씨는 공범과 함께 피해자가 캄보디아로 간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판단과 동일하게 B씨는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보내려는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의 이송 의사를 강화시켰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외 양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보더라도 이미 원심에서 핵심적인 양형 요소가 모두 고려된만큼 별도로 원심의 형량을 바꿀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과 1월 캄보디아 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내국인 2명을 캄보디아로 출국시켜 범죄 조직원에게 인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경우는 캄보디아로 향하려는 피해자들이 출국을 망설일까봐 경비를 제공하거나 같이 지내며 안심시키는 등 국외이송 범행이 용이해지도록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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