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 의결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달 1일부터 희귀·소외암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내 환자 300명 미만으로 추정되는 희귀 유전자 변이 야기 비소세포암과 갑상선 수질암 치료제 '레테브모캡슐'은 해당 암세포만을 특정해 공격하는 표적 항암치료제다. 주사제가 아닌 먹는 약 형태인 만큼 매번 병원을 방문해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환자 불편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치료를 위한 신약 '빌로이주'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 치료제는 기존 치료법 대비 내성 발생 위험률 41% 감소, 전체 생존기간 약 2배 연장 등 치료 효과성을 입증한 만큼 환자 치료비 부담 완화와 생명 연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암 발생 중 약 2.5%를 차지하는 소외 암종인 요로상피암 치료를 위해 신약 '파드셉주'와 기존 약제 '키트루다주' 1차 병용요법에 대해서도 건보 적용이 가능해진다. 암세포만을 정밀 공격하는 파드셉주와 암 환자의 면역세포를 강화해 치료를 돕는 키트루다주는 작용 방식이 서로 다른 만큼 병용요법을 통한 치료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서로 다른 제약사가 특허를 낸 신약 간 병용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 사실상 첫 사례란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 법령상 각각의 제약사와 보건당국은 개별 협상을 진행해야 하고 두 제약사 간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음에도 희귀·중증질환자의 치료 사각지대 해소라는 대승적 목표 아래 타협을 도출할 수 있었다.
정부는 이번 선례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신약 간 병용요법 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고액의 약제비로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희귀·중증질환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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