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상공인 1805억 특별보증…연 1% 생활대출도

기사등록 2026/09/30 10:25:38

금융지원 3종 10월1일부터 본격 시행

[제주=뉴시스]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 제수용품과 제철 과일을 구입하려는 도민과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제주도가 소상공인 특별보증 규모를 지난해보다 33.7% 늘리고 금융취약 도민을 위한 연 1% 생활자금 대출과 연 7% 목돈 마련 적금도 선보인다.

제주도는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3종의 금융지원을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올해 소상공인 특별보증 공급 규모가 1805억5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55억5000만원(33.7%) 확대된다.

지원 분야는 설·추석 명절 긴급자금 400억5000만원을 비롯 로컬크리에이터·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성장지원 120억원, 중동정세 변화에 따른 경영애로 지원 225억원, 제주형 위기업종 지원 300억원 등이다.

또 고금리 대환대출 100억원, 소상공인 창업·폐업지원 360억원, 전 업종 경영애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300억원도 마련됐다.

특별보증은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을 이용하면 재단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신청부터 심사까지 진행할 수 있다.

10월1일부터는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제주 상생안정 가계대출'과 '제주 상생포용적금'도 출시된다.

상생안정 가계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10%이면서 연소득 2500만원 이하인 도민에게 연 1% 금리로 생활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50만원부터 10만원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1년 이내다.

신청은 10월1일부터 12월11일까지 받는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edu.kinfa.or.kr)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유사 대출상품 미이용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도내 신협에 신청해야 한다. 제주 혼디론이나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상생포용적금은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에 따른 상환·변제계획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이행 중이거나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도민이 대상이다.

2년 만기 자유적립식으로 매월 1만~20만원을 납입할 수 있으며 금리는 연 7%다. 만기에는 총 납입액의 50%를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매월 20만원씩 2년간 납입할 경우 본인 납입액 480만원에 지원금 240만원이 더해지며 적금 이자는 별도로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도청 누리집 '간편e민원'에서 신청한 뒤 자격 확인과 안내에 따라 제주은행 앱에서 가입하면 된다.

다만 상생안정 가계대출 이용자는 상생포용적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금을 중도 해지하거나 만기 때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지원금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없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힘든 소상공인과 도민이 자금 부담을 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현장에서 금융지원을 챙기겠다"며 "금융교육과 상담,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해 금융취약 도민의 경제적 회복과 자립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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