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천안지청 '노조와해 의혹' 관련 원청 압수수색

기사등록 2026/09/30 10:11:53
[천안=뉴시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이 30일 오전 8시부터 디지털 포렌식팀 등 노동감독관 20여명을 투입해 관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A사와 원청업체인 경기 수원시 소재 B사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진행된 압수수색은 B사가 하청업체인 A사의 노동조합을 와해할 목적으로 A사를 의도적으로 파산시켰다는 내용이며, A사와 B사 대표가 각각 부당노동행위로 피소된데 따른 것이다.

그간 천안지청은 관계인 조사 등 임의수사를 진행해왔으나, 원·하청 간 부당노동행위 모의 및 원청업체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이번 압수수색을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사 노조 측은 지난 1월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아침에 많게는 20여년을 일했던 노동자 80여명이 정든 일터에서 쫓겨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포함하면 1000여명의 생존권이 무너져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천안고용지청 등에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전준현 지청장은 "원·하청 관계를 이용해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는 노사 관계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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