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국회, 성장사다리 강화 입법 나서주길”

기사등록 2026/09/30 11:00:00

중견련, 8개 상임위에 81개 입법 개선 과제 전달

[서울=뉴시스]한국중견기업연합회 CI.(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공) 2025.08.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AI 혁명을 넘어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하려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잇는 중견기업 경쟁력을 높여 성장의 흐름을 연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성장사다리를 강화할 혁신 입법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에 이 같은 의견을 포함한 81건의 입법 개선 과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AI의 가치는 단기적 수익 창출을 넘어, 근본적인 산업 체질을 강화함으로써 영속적인 발전의 계기를 제공하는 데 놓인다"며 "시설 투자, 전문인력 확보 등 원활한 AX를 뒷받침할 법·제도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으로, 성장할수록 규제가 증가하는 역설적 상황을 빠르게 해소함으로써 AI 혁명과 산업 전반의 성장사다리 강화를 연결하는 장기적 전망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견련은 AI 확산 속도를 감안할 때, 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 비롯해 ICT, 바이오 등 산업 전반에 포진한 중견기업의 AI 도입·활용 법적 지원 근거 수립, 제조 중견·중소기업의 AX 촉진을 위한 추가 투자세액공제 도입, 전문인력 채용 세제 지원 확대 등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협회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견기업 세제 지원 매출액 기준을 현행 3000억원 미만(R&D 등 5000억원 미만)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 내 중견기업 전용 계정을 신설하는 등 성장을 촉진할 세제·금융 지원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견련은 불합리한 규제 해소에 국회가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직무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제 개선 ▲경제형벌 합리화와 상법 상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노동조합법 쟁점사항 구체화 및 사용자 대항권 설정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예외 등 노동 분야를 포함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중복규제 개선 ▲주주의결권 제한 폐지 ▲적합 업종 관련 제도 합리화 등을 제시했다.

김현철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22대 후반기 국회가 기업 현장의 구체적인 수요를 수렴해, 투자 혁신 촉진 법·제도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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