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보상금 심사 88.6% 완료…1만1445명 대상

기사등록 2026/09/30 09:38:07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78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인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표석에 유족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2026.04.03.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자 가운데 88.6%에 대한 실무 심사가 마무리됐다.

제주도는 제249차 제주4·3실무위원회를 열어 희생자 353명의 보상금 지급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13건을 심사했다고 30일 밝혔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전체 신청 희생자 1만2915명 가운데 1만1445명으로, 실무위원회 심사율은 88.6%다. 이 중 1만789명은 제주4·3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까지 마쳤다.

현재까지 보상금은 9883명의 청구권자에게 모두 7641억원이 지급됐다. 보상금 지급 대상 희생자 1명당 여러 청구권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면 지급 대상 청구권자는 10만3623명이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심사에서는 무호적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4건, 사망 사실 기록 1건, 희생자와 사실상 자녀 사이 친생자관계 확인 8건 등 13건을 다뤘다. 전체 신청 567건 가운데 지금까지 146건의 실무 심사가 끝나 25.7%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제주4·3위원회는 올해 2월 희생자와 사실상 자녀 간 친생자관계를 처음 인정한 데 이어 8월에는 무호적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처음 결정했다. 제주도는 관련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와 심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실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안건은 제주4·3위원회의 최종 심의·결정을 거치게 된다. 제주도는 특별한 이견이나 사실관계 문제가 없는 보상금 신청 건에 대해서는 연내 실무 심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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