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부터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로 허가 신청
부지 중복 땐 허가 심사기준·사업준비 정도로 우선순위
시행 전 계측기 설치 사업자는 기존 고시 적용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1년 이상 바람을 직접 측정해야 했던 의무가 폐지된다. 앞으로는 기상청이 제공하는 바람 분석자료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 사업 준비 기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의 후속조치다. 풍력발전사업 초기 단계의 규제와 절차를 개선해 사업 준비 기간을 단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사업대상지를 선정한 뒤 풍황계측기를 설치해 1년 이상 풍황을 측정하고, 실측자료를 확보해야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별도의 사전 실측 없이 기상청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재현바람장 자료를 풍황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대상지 선정 후 기상청 자료를 확인해 허가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초기 절차가 간소화된다.
재현바람장은 기상청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과 수치예보기술을 융합해 만든 바람 분석정보다. 최근 5년인 2021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의 한반도 바람 정보를 1㎞ 공간해상도와 10분 간격으로 제공한다.
사업자 간 부지 중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개선한다. 신청좌표를 중심으로 반지름 2㎞ 이내 지역을 기준으로 하되, 동일 지역에 여러 사업자가 신청하면 발전사업 허가 심사기준과 사업 준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고시 시행 전에 풍력자원 계측기를 설치한 사업자에게는 기존 고시를 적용해 기존 사업자의 신뢰를 보호한다.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주기기 입찰이나 금융조달 등을 위해 풍력자원 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명확히 했다.
10월1일 이후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기존 절차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되, 풍황 실측자료를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로 대체하면 된다.
풍황자료 외에 재무능력과 지역수용성 등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발전사업 허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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