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0월 한 달간 가을철 불법어업 집중 단속

기사등록 2026/09/30 11:00:00

중앙·지방정부 합동 국내외 불법조업 대응

[태안=뉴시스] 태안해경이 지난 22일 오후 1시16분께 우리측 어업협정선을 2.4㎞ 침범해 불법 조업 중인 중국어선 A호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등 혐의로 나포했다. (사진=태안해양경찰서 제공) 2026.04.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동·서·남해 주요 해역에서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우려 해역에는 국가어업지도선을 집중 배치하고 국내 어선의 조업구역·금지기간 위반 등도 함께 점검한다.

해양수산부는 내달 1일부터 한 달간 동·서·남해 어업관리단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와 함께 가을철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을철은 주요 수산물이 성어기에 접어들면서 조업이 늘어나는 시기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해역별 주요 불법어업 유형을 고려해 단속 인력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서해 5도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등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가능성이 큰 해역에는 국가어업지도선을 집중 배치한다. 무허가 조업이나 허가 조건 위반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국내 어선에 대해서는 조업구역과 금지기간, 금지체장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경미한 위반은 현장에서 지도·계도하고,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불법어업과 수산자원을 훼손하는 행위에는 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어업 질서뿐만 아니라 안전관리도 함께 점검한다. 조업 중 구명조끼 착용 여부와 어선 내 주요 안전장비의 구비 및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한다.

내년 6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주요 내용과 어업인이 지켜야 할 사항도 현장에서 안내할 계획이다.

김인경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관계기관의 단속 역량을 집중해 불법어업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현장의 안전 관리도 강화하겠다"며 "어업인들도 수산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수산자원 보호와 안전한 조업 문화 정착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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