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내일부터 지방정부에 적용…체크리스트 활용
불법촬영 예방 조치 확인…화장실 비상벨 설치 등 점검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내달부터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박물관과 전시관에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가 도입된다.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에 성차별적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점검하고 불법촬영 예방과 이동약자를 위한 시설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는 다음달 1일부터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박물관·전시관 관련 사업에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는 평가 결과가 충분히 축적된 사업에 대해 담당자가 표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성인지적 요소를 직접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성평등부는 지방정부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성별영향평가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점검 양식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올해는 축제·기념행사와 물놀이·해수욕장에 이어 박물관·전시관을 세 번째 적용 사업 유형으로 개발했다.
이번 성별영향평가는 ▲조례·지침 ▲시설·안전관리 ▲인력 및 전시·프로그램 관리 ▲관리·위탁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우선 지방정부는 관련 조례와 지침에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고,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했는지 등을 확인한다.
시설·안전 분야에서는 휠체어 이용자 등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와 엘리베이터가 마련돼 있는지, 기저귀 교환대와 출입구 단차 제거 등 관람객 편의시설을 갖췄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성희롱·성폭력과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내 및 대응 조치, 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 등도 점검 항목에 포함됐다.
아울러 전시와 프로그램에 성별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 요소가 포함돼 있는지도 점검한다. 도슨트와 해설사 등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과 성별 고정관념 모니터링을 실시하는지, 성범죄 경력 조회와 성평등 서약서 작성 여부 등도 확인한다.
이외에 위탁 운영 기관의 임무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성평등부는 표준 체크리스트를 지방정부에 보급해 박물관·전시관 사업의 계획과 운영 과정에서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의 성별영향평가 과제 이행 실적을 분석해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적용 분야도 확대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박물관·전시관은 성인뿐 아니라 가족단위나 영유아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어 남녀노소 모두가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시와 프로그램을 통해 전달되는 내용에 성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점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에도 국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현장밀착형 사업에 대해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지속 확대하는 등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국민의 일상 속 성평등이 당연한 문화와 인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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