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부터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연 3회만
국토교통부는 내달 1일부터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연 3회로 한정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고속도로(재정) 이용객이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갔을 경우, 짧은 거리에도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특히 오진출 피해를 피하려는 무리한 차선변경 등의 행위로 사고 위험도 컸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오진출시 15분내 재진입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고 감면은 연 3회로 제한한다.
감면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잘못 나간 경우에만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로 나갔다가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이 면제되지 않는다.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별도의 감면 멘트가 안내되지는 않으며 재정고속도로 진출시 즉시 기본요금이 차감된다. 다만 민자고속도로 진출시에는 착오진출 데이터 판단 기간 소요로 약 2주 후 재정고속도로 이용시 자동차감된다.
2주 뒤 자동차감이 아닌 직접 환급을 원하시는 이용객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및 앱(고속도로 통행료+)을 통한 환급 신청도 가능하다.
정천우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착오진출로 통행료의 기본요금을 중복으로 내야 했던 불편이 이번 제도 시행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다자녀가구 할인처럼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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