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않고 근무수당 수령, 공무용차량 타고 골프장 이용 등
정일연 권익위원장 "국민 세금 낭비 부적정 관행 근절"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정부가 국회·중앙행정기관과의 정책·예산 협의를 위해 운영하는 협력사무소에서 복무 소홀과 예산 부당사용 등을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결과를 행정안전부와 해당 지방정부에 통보해 부적정 집행 예산에 대한 환수 및 위반자에 대한 징계 등을 조치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29일 권익위가 지방정부 110곳에서 운영하는 협력사무소의 2025년도 예산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68개 사무소 소속 125명이 총 2억7310만원의 예산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이 1억2295만원(28곳·37명)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고, 퇴근시간을 입력하거나 수기대장을 임의로 작성해 수당을 부당하게 타내는 수법이다.
또 ▲주거지원비 7920만원(8곳·10명) ▲사무관리비 2768만원(32곳·33명) ▲업무추진비 2763만원(16곳·17명) ▲출장여비 1011만원(15곳·19명) ▲공무용차량 사적 운행 550만원(8곳·9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협력사무소가 본청과 분리돼 있어 복무·예산관리 부실이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별도 사무공간에서 혼자 근무하며 외부활동이 많은 협력관의 특성상 복무관리가 취약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일상적인 자택 출퇴근을 출장으로 처리하거나 공무용 차량을 골프장 방문 등 사적 용도로 운행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지방정부에 복무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대책을 함께 통보할 예정이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협력이라는 본래 목적을 벗어나 원격지 근무라는 허점을 악용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부적정한 관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협력사무소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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