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내항화물선 9월분 유류세보조금 지원

기사등록 2026/09/29 11:00:00

부산해수청, 리터당 213원…10월6~13일 접수

[부산=뉴시스] 부산해양수산청 전경. (사진=부산해양수산청 제공) 2026.03.05.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해양수산청(부산해수청)이 부산에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올 9월분 유류세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이달 중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경유다.

지급 단가는 리터(ℓ)당 213원이다. 이는 현재 유류세인 리터(ℓ)당 396.21원에서 2001년 6월 당시 경유 유류세인 리터당 183.21원을 뺀 금액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6일부터 13일까지다. 8월 구입분에 대한 추가 신청도 함께 받는다.

부산해수청은 제출된 서류를 심사해 교부금을 확정하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월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은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경유 유류세 인상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연안화물 운송업체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분기별로 심사·지급했지만 올 초 중동전쟁 여파로 고유가가 이어지면서 지난 5월부터 한시적으로 매월 신청받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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