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합, 오늘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상고심 쟁점 논의 합의기일

기사등록 2026/09/29 00:00:00 최종수정 2026/09/29 00:24:24

특검법상 선고시한 넘겨…결론 나올 시점 관심

'채무자 합의해제로 압류 대항' 쟁점건도 선고

[서울=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6월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9.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9일 김건희 여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상고심의 합의기일을 진행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김 여사, 한 전 총리, 이 전 장관의 상고심을 포함한 총 8건에 대한 전원합의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전원합의기일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사건들의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결론을 논의하기 위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여는 내부 기일로, 재판장인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까지 총 12명이 참여해 열린다.

김 여사와 한 전 총리, 이 전 장관 사건의 경우 대법원의 결론이 언제 나올지도 관심이다. 세 사건은 이미 특검법 제10조 1항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6·3·3 규정)'에 따른 선고 시한을 넘겼다.

이날 기일에서 결론을 정할지는 미지수다. 쟁점이 복잡하고 논의가 필요하면 추가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다.

검토를 이날 마무리하고 바로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표결로 원심 판결을 파기할지, 수긍해 확정할지 등의 결론을 정할 수 있다. 결론은 과반수로 정하게 된다.

김 여사 상고심에서는 명태균씨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을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440만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았다.

김 여사의 1·2심은 명씨의 일방적 여론조사 제공에 불과하다며 해당 혐의를 무죄로 봤으나, 윤 전 대통령의 1심은 명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에서 여론조사가 암묵적인 의사의 합치에 의해 이뤄졌다며 유죄로 봤다.

김 여사는 이 사건 2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는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해석과 범위'가 핵심 쟁점이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8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9.28. photo@newsis.com
한 전 총리는 내란 목적의 비상 계엄령 선포를 막아야 할 의무를 어긴 채 마치 적법한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진 것처럼 외관을 갖추도록 건의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각 선고받고 상고했다.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채권자 김모씨가 주식회사 A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씨는 앞서 B 주식회사에 투자금을 빌려준 채권자로, B사가 2018년 7월 투자 근거가 된 사업권을 A사로 넘기는 양수도계약을 맺자 두 회사를 상대로 분쟁을 벌였다.

김씨는 2020년 6월 A사가 B사에게 지급할 양수 대금을 임시로 묶는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10월 B사 등을 상대로 한 본안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뒤 그해 11월 기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았으나 A사를 상대로 돈을 받지 못했다.

A사와 B사가 채권압류·추심명령 전인 2020년 10월 단초가 된 양수 계약을 합의 해제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이에 A사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2001년 6월부터 적용돼 오던 '기존 채무자(B사)와 제3채무자(A사) 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합의해제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법리를 유지할지, 변경할지를 결론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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