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송파교육지원청, 모듈러 교실 앞 흡연 사각지대 없앴다

기사등록 2026/09/29 06:00:00

서울 최초 모듈러 기준 보호구역 재설정

금연구역 지정…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024년 8월 16일 서울 종로구 한 초등학교 앞에 '금연구역 30M까지 확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4.08.1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서울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29일 학생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모듈러 교실 출입문을 기준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재설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모듈러 교실 출입문을 기준으로 보호구역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 사례다.

현재 2개 학년이 모듈러 교실에서 정규수업을 받는 강빛초등학교에서는 출입문 주변 흡연에 따른 민원이 잇따랐으나, 이 일대가 금연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지도와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교육지원청은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 18일 모듈러 교실 출입문을 기준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재설정해 고시했다. 이에 따라 강동구가 해당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흡연 적발 시 과태료 부과와 지도·단속이 가능한 행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고시 당일 교육지원청과 학교, 자치구, 경찰서는 합동 캠페인을 벌여 금연구역 지정 사실을 알리고 현장의 흡연자를 계도했다. 계도 기간(9월 18일~12월 20일)을 운영한 뒤에는 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김선희 교육장은 "이번 사례는 변화하는 교육시설 여건 속에서 발생한 관리 사각지대를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관리한 적극행정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교육환경의 빈틈을 세심히 살피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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