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받은 6682개사 중 4159개사 문 닫아
환수대상금액 약 227억원의 13.44% 납부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당시 지급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환수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반납 대상 업체 10곳 중 6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2023년부터 이달까지 손실보상금 환수 통지를 받은 소상공인은 모두 6682개사로, 이 중 4159개사(62.24%)는 지난달 말 기준 폐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폐업 소상공인의 환수 대상 금액은 총 122억원으로 업체당 293만원 수준이다.
중기부는 2021년 3분기(7~9월)부터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2022년 2분기(4~6월)까지 322만1000곳에 8조4277억원(분기별 중복 포함)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지급 초기 과세자료를 토대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매출 정보 및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5만7583개사에 총 530억2000만원이 잘못 지급됐다. 2022년 3월부터 중기부는 다음 분기 보상금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오지급한 손실보상금 환수를 시작했고, 그 결과 4만9982개사로부터 304억5000만원을 되돌려받았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코로나 시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 제한 및 금지 명령)에 따른 방역조치 위반 여부도 별도로 살피고 있다. 조사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대상자에게 손실보상금 환수 처분을 통지하고 있다.
중기부가 손실보상금 환수를 통지한 6682개사의 환수 대상 금액은 총 226억9000만원으로 업체당 평균 약 340만원이다. 향후 통지 및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대상과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환수 대상자임에도 폐업한 4159개사 가운데 오지급은 3960개사, 방역 위반은 199개사다. 손실보상금 환수 통지를 받은 폐업 소상공인은 2023년 3285개사였는데 3년 사이 26.60%(874개사)가 늘었다. 같은 기간 대상 금액은 82억5000만원에서 122억원으로 47.87%(39억5000만원) 증가했다.
오지급된 손실보상금을 완납한 소상공인은 이달 기준 1724개사로, 실제 환수액은 분납 중인 건의 기납부 금액을 포함해 30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환수 통지를 받은 소상공인 4곳 중 1곳(25.80%)이 전체 환수 대상 금액의 13.44%를 납부한 셈이다. 방역 위반 환수는 관련 절차를 따르고 있다.
중기부는 손실보상금 환수 시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자 최대 5년의 분할 납부와 최대 2년의 납부 기한 유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 현재 손실보상금 환수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각각 1건씩 진행 중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법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환수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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