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뉴시스]배상현 기자 = 강진군이 지역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10월 강진사랑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한도를 30만원으로 조정한다.
28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사랑상품권을 15억 원 규모로 판매하고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기존 합산 70만 원에서 모바일 통합 30만 원, 지류형 20만 원으로 조정한다.
이번 조치는 한정된 예산의 조기 소진을 막고 더 많은 군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향후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할인율은 유지되어 지류·모바일 상품권은 10% 선할인이 적용된다. 특히 모바일 상품권은 가맹점 착(CHAK) 결제 시 7% 캐시백이 더해져 최대 17%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온누리상품권도 디지털 월 100만 원(7% 할인), 지류 월 50만 원(5% 할인) 한도로 구매할 수 있다. 월별 할인 판매액이 소진되면 해당 월 판매는 조기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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