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유세차 밑에 드러누운 이원택 선거운동원…'송치'

기사등록 2026/09/28 11:30:12 최종수정 2026/09/28 12:04:24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1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네리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무소속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의 유세차량 아래 들어가 누워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6.06.01.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도지사 선거 유세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유세차 아래에 드러누웠던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의 자유방해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일 오전 8시30분께 이 지사(당시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면서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사거리에 있던 상대 측 김관영 후보의 선거유세차 밑으로 들어가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정차 중이던 김 후보의 유세 트럭 뒷바퀴 쪽으로 몸을 절반 가량 넣고 바닥에 드러누웠다.

이를 목격한 김 후보 측 운동원과 조지훈 전주시장 후보 운동원들이 A씨를 말리며 그를 유세차 밖으로 빼냈다. 그러나 이후에도 A씨는 도로 위에서 김 후보 유세차의 이동 경로를 막으려고 시도하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행위는 양 후보 간 유세차 자리 선정 문제로 인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당시 선거운동원이었던 점 등을 들어 단순 소요가 아닌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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