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의 자유방해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일 오전 8시30분께 이 지사(당시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면서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사거리에 있던 상대 측 김관영 후보의 선거유세차 밑으로 들어가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정차 중이던 김 후보의 유세 트럭 뒷바퀴 쪽으로 몸을 절반 가량 넣고 바닥에 드러누웠다.
이를 목격한 김 후보 측 운동원과 조지훈 전주시장 후보 운동원들이 A씨를 말리며 그를 유세차 밖으로 빼냈다. 그러나 이후에도 A씨는 도로 위에서 김 후보 유세차의 이동 경로를 막으려고 시도하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행위는 양 후보 간 유세차 자리 선정 문제로 인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당시 선거운동원이었던 점 등을 들어 단순 소요가 아닌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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