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약정에 따라 한국증권금융은 참가자의 기관결제 대금결제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예탁원의 요청을 받아 참가자의 납부증권을 담보로 최대 1조 원 한도의 유동성을 예탁원에 공급하게 된다. 청산·결제기관인 예탁원은 이를 결제이행재원으로 투입해 거래를 완결 짓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테스크포스(TF)' 회의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그동안 외국계 금융기관은 결제촉진대금을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해 유동성 부담이 적지 않았다.
약정 체결에 맞춰 29일부터는 '결제촉진대금 증권납부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참가자는 기존 현금뿐만 아니라 주식과 채권으로도 결제촉진대금을 낼 수 있게 된다. 이어 다음 달에는 장내시장에서 수령할 예정인 증권도 담보로 인정하는 등 추가적인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두 기관은 이번 1조원 규모의 재원 확충과 증권 납부 허용 등 제도 개선이 맞물려 증권결제 유동성 부담이 완화되고,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시장 투자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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