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이혼 기각됐어도…변함없는 '남남 생활' 지속됐다면 재청구 가능
[서울=뉴시스]김드보라 인턴 기자 = 10년 전 이혼 청구가 한 차례 기각됐더라도 이후 장기간 별거에 가까운 생활이 이어지고 배우자의 태도에도 변화가 없었다면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법률가의 조언이 나왔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비혼주의자였던 남편을 설득해 결혼했지만 남편의 무관심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은 완강한 비혼주의자였다"며 "제가 남편을 너무 좋아해서 밀어붙였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혼 후 시댁과의 갈등이 시작됐다. A씨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바라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많았다"며 "시누이는 틈만 나면 빈정거리면서 은근히 기싸움을 걸어왔고 시어머니는 살림부터 아이 양육까지 사사건건 참견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시댁에 가는 게 너무 공포스러웠다"며 "하지만 남편은 늘 남의 일처럼 보기만 했다"고 말했다. 시댁 식구들과 갈등이 생겨도 남편은 중간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았고, 모르는 척 넘어갔다고 한다.
참다못한 A씨는 결국 이혼소송을 냈다. 그러나 남편이 재판에서 "가정을 지키고 싶다. 앞으로 잘해보겠다"며 이혼을 거부했고,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남편의 사업이 바빠지면서 부부는 사실상 떨어져 지내기 시작했다. A씨 역시 직장에 다니고 있어 친정 부모의 도움을 받기 위해 남편과 상의한 끝에 아이들과 친정 근처로 이사했다.
A씨는 "남편과 완전히 헤어질 생각은 아니었다"며 "남편이 노력한다고 했으니 주말부부로 지내면서 가정을 유지해보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남편은 이후에도 가족에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아이들을 찾아오거나 양육에 참여하는 일도 거의 없었다고 한다.
A씨는 "그렇게 10년이 흘렀다"며 "아이들은 훌쩍 자라서 더는 엄마 손길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허울뿐인 이 관계를 이어가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며 "이제는 정말 정리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10년 전 한 차례 이혼 청구가 기각됐더라도 이후 부부관계가 사실상 단절됐다면 다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김지연 변호사는 "이혼소송이 기각됐더라도 그 후 사정이 변경됐다면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사연자의 경우 기각 이후 10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고, 그 기간 남편이 혼인 계속 의사를 밝히며 노력하겠다고 했음에도 실제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은 중요한 사정 변경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A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 근처로 이사한 점 역시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육아를 위해 남편과 상의해 이사했고 주말부부 형태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려 했다면 일방적으로 가정을 떠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남편이 "아내가 먼저 집을 나갔다"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해 당시 남편의 동의가 있었는지, 주말에 만남이 이뤄졌는지 등을 보여줄 자료는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과거 재판에서 남편이 "가정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점은 오히려 이번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약속 이후 10년 동안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면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산분할 역시 장기간 별거가 영향을 줄 수 있다. 김 변호사는 혼인 파탄 시점을 별거 시점으로 본다면 이후 각자 형성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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