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등 사법처분 2006건·행정처분도 1789건
수산자원 보호 위해 단속 강화·제도 개선 필요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수산자원 고갈과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법어업이 최근 5년여간 6600건 넘게 적발되면서 단속을 강화하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어구 위반과 무허가·무면허 조업이 전체 적발 건수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불법어업은 모두 663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664건, 2022년 1337건, 2023년 1267건, 2024년 931건, 2025년 890건이었다. 올해도 8월까지 547건이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어구 위반이 139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허가·무면허 조업(1369건), 포획·채취 금지 위반(294건), 조업구역 위반(244건), 허가제한 위반(10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전남에서 947건이 적발돼 가장 많았고, 충남 370건, 경기 291건, 전북 231건, 인천 189건 등의 순이었다. 단속 기관별로는 서해어업관리단이 1658건으로 가장 많았고, 남해어업관리단 1443건, 동해어업관리단 122건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불법어업 가운데 법적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4447건이었다. 벌금 등 사법처분이 2006건으로 가장 많았고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 1789건, 과태료 부과 652건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불법어업이 반복되면 수산자원 감소는 물론 정상적으로 조업하는 어업인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빈틈없는 단속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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