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사항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 근무 사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6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체결한 '2026년 단체협약서'에 신설·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칙의 운영상 미비 사항을 개선·보완하려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유급 휴일 범위 및 기간 확대(학습 휴일 4일→5일) ▲특별 휴가 대상 범위 및 사유 추가(8세 이하 또는 초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36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 육아시간 부여) ▲공가 대상 범위 추가(학교 급식 관계자 폐암 1차 모니터링 검진 사유 시 공가 기간 유급) ▲난임 치료 시술 휴가 일수 확대(3일 이내→6일 이내, 최소 2일 유급) ▲임산부 근로 시간 단축 사용 가능 대상 확대(1일 근로 시간 8시간 미만 임신 중 근로자 1일 근로 시간 5시간 되도록 근로 시간 단축 허용) 등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내달 1일까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미비점을 보완한 뒤 빠르면 같은 달 공포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