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거리 배회하며 시민 협박·폭행 40대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6/09/25 08:35:00 최종수정 2026/09/25 08:54:24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다 일면식도 없는 시민들을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위은숙)은 공공장소흉기소지,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7일 오후 6시27분께 인천 서해구 석남동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칼날을 드러낸 상태로 도로를 배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어 인근 편의점 앞에 흉기를 내려두고 안으로 들어간 뒤 근무 중인 B(22)씨에게 "죽여버린다"며 협박했다.

A씨는 또 같은 날 오후 6시35분께 자신의 주거지 빌라 앞에서 음식 배달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던 C(45)씨의 앞을 가로막고 그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발로 차거나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했다. 또 C씨에게 "죽을래?"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 "팔을 부러뜨려줄까?"라고 말하며 협박했다.

위 판사는 "A씨가 소지한 흉기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공공의 안전을 해한 정도와 그 위험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현재 우울증, 협심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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