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지난 6·3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자들에게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은 박종진 전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박 전 위원장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8일 국힘 연수갑 책임당원연대는 당시 인천시당 위원장·공천관리위원장이던 박 전 위원장을 해당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 전 위원장이 인천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공천 받은 직후였다.
당원연대는 박 전 위원장의 측근인 시당 관계자가 인천 남동구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A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있고, 박 전 위원장이 공천 심사 대상인 예비후보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향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으로 관련자 2명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했지만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참가자들이 여행 비용을 각자 지출해 향응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제보자 진술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해 불송치 종결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