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23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지난 22일 가 전 군수의 뇌물수수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충남경찰청이 자체 첩보 등을 토대로 인지수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첩보는 가 전 군수가 지난 2022년 7월 군청 공무원이 승진을 이유로 금두꺼비를 전달했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지난해 5월 가 전 군수 집무실·차량·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금두꺼비를 발견하지 못했다.
당시 가 전 군수는 수사 초기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그럼에도 경찰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태안군수 후보 경선을 나흘 앞두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3선에 도전하고 있던 가 군수는 기자회견을 갖고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가 군수는 결국 강철민 후보에게 져 본선에 오르지 못했다.
이번 결과를 두고 가 전 군수는 "결백이 확인됐지만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며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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