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택시 운전 중 보행자와 시비가 붙자 보행자의 가슴을 수차례 밀친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은)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7)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20일 오후 9시52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서 자신의 택시 앞을 지나는 보행자 B씨와 시비가 붙자 그의 가슴팍을 수회 밀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택시 운전 중 B씨가 택시 앞을 지나가자 항의 차원으로 경적을 울렸고, 기분이 상한 B씨도 택시를 손으로 한 대 때리며 항의했다.
이에 화가 난 A씨가 택시에서 내리자 B씨는 A씨를 손으로 한 번 밀쳤고, 이에 A씨 역시도 B씨의 가슴을 수차례 밀쳤다.
당초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법정에 선 그는 "피해자(B씨)가 일방적으로 저를 폭행했고, 저는 이에 대응하려 피해자의 옷소매를 잡았을 뿐"이라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피고인(A씨)이 손으로 가슴을 때렸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또 피해자는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자 자신이 먼저 밀친 사실도 진술하는 등 불리한 내용도 솔직히 얘기해 이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 주장처럼 피고인의 행위는 반격을 위한 공격행위의 성격이라고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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